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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관리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적

    • 해양은 국민의 공유재산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시 에는 해양자원과 환경의 훼손이 우려

    • 훼손된 해양환경의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필요
      ⇒ 해역이용협의(평가) 제도 운용을 통해 개발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함으로서 부정적 영향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

  • 운용개요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 절차 : 해역이용협의서(평가서) 작성(사업자, 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 검토·협의(협의기관)
      → 협의의견 사업계획 반영(처분기관, 사업자) → 사후관리(처분기관, 협의기관)

    • 종류 :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의 구분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기능 해양의 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서류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가능
    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필수
    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의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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