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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입신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위험물의 분류(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 제1호)

    • 제1급 화약류

    • 제2급 고압가스

    • 제3급 인화성 액체류

    • 제4급 가연성 물질류

    • 제5급 산화성 물질류

    • 제6급 독물류

    • 제7급 방사성 물질

    • 제8급 부식성 물질

    • 제9급 유해성 물질

  • 위험물의 반입(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험물 반입의 신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법 제20조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신고. 다만, 육상반입의 경우와 전(前)출항지로부터 해당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반입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기 전까지 신고

  • 위험물 반입의 제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1호 가목·나목·다목에 따른 화약류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6호 나목에 따른 독물류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안전관리자의 확보 및 배치

    • 위험물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 위험표지 및 차단시설의 설치

    •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수단 확보

    •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

  • 위험물의 하역(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4조)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험물 반입신고 대상

    • 육상반입 : 부두에서 선박으로 적재하는 위험물

    • 해상반입 : 항계안으로 반입하는 위험물

  •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시 벌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

    • 과태료 금액(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 자체안전관리계획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 무역항의 항계 안과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관할 항만당국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하며, 산적하여 운송하는 인화성 액체류는 인화점에 관계없이 포함

        •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부두에서 급유시설․장비(차량)를 이용하여 선박의 항행을 위해 공급되는 연료유, 윤활유 등

      • 관할이 다른 여러 항만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급유업체는 해당 항만의 여건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항만별로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절차

          • ① 계획서 제출·접수 : 신청인 → 지방청/시·도지사

          • ② 계획서 검토(승인검토 점검표 작성) : 지방청/시·도지사

          • ③ 현장 점검확인(필요시) : 지방청/시·도지사

          • ④ 보완 요청(필요시) : 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

          • ⑤ 보완사항 확인 : 지방청/시·도지사

          • ⑥ 승인 통보(결재) : 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포함항목(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 작업 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험물취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당국이 고시한 사항 등

    • 위험물 하역 안전설비 최소비치 기준

      위험물 하역 안전설비 최소비치 기준의 구분별 안전설비 비치기준,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안전설비 비치기준 비고
      소방설비
      • 폼소화설비1대

        • 포말원액800리터 이상, 10마력 이상 소화펌프

      • 물분무 소화전 설비1대

        • 소방호스20미터 이상

      • 이동식 분말소화기1대

        • 용량20킬로그램 이상의 바퀴부착

      • 휴대식 분말소화기 또는 폼 소화기 6대

      급유선의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안전장비
      • 자장식 호흡기2세트

      • 알루미늄 방화복2세트

      • 가스마스크5세트

      • 위험물 작업용 보호의5세트

        • 취급 화물의 특성에 맞는 보호의를 갖추어야 하며, 케미컬선박 작업부두의 경우 화학복을 말한다.

      • 고무장갑10세트

      • 보호안경10세트

      • 비고

        • 소방설비 비치 방법 등

          • 포말소화펌프 및 이동식 분말소화기는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격납고를 설치하여 그 속에 격납할 것

          • 휴대식 분말소화기는 부두내 적당한 장소의 격납 상자에 보관할 것

          • 소방설비비치도를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할 것

          • 소방책임자와 위험물 안전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할 것

          • 소방서,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 및 상호지원체계를 확립할 것

          • 화기 사용제한 또는 금지를 철저히 이행 할 것

            폼소화설비 및 물분무 소화전 설비는 유류취급 하역시설에 한함

        • 항만당국은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안전설비 비치기준과 위험물의 종류·수랑·성질 및 작업여건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안전설비 비치 기준을 증감·대체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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