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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원부변경등록이란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원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구비서류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서식)

    • 기존의 선박국적증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대상선박(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및 100톤 이상 부선)의 소유자 변경 시 소유자가 변경 기재된 선박등기부등본

      •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의 경우 소유자 변경 시 매매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 업무절차

    업무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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