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사례) 선박대체 사유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변경신청 하였으나 기존 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지 않아 반려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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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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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길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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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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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1
Q. 선박대체 사유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변경신청 하였으나 기존 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지 않아 반려된 사례
* 근거: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여 등록할 경우 기존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대체되는 신규선박은「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선박은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 후 2년 이내에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선의 경우에는 선종분류에도 불구하고 동일화물을 운반하는 기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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