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인사발령(육아휴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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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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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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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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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육아휴직)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항만물류과 청원경찰 전 원 석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둘째자녀 육아)
항만물류과 청원경찰 고 영 권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둘째자녀 육아)
2024년 3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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