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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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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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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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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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항만법」제42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고지서·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사용료·연체료 납부 고지서·독촉장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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