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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고지우

  • 등록일

    2024-04-22

  • 조회수

    2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항만법」제42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고지서·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사용료·연체료 납부 고지서·독촉장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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