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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6-03

  • 조회수

    282

  • 해상화물운송등록증 상 운항선박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청대상 ]                                    

※ 관련법령: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변경신청서류 ]

○ 담당자 문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길보현 063-441-2247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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