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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장항항 항만 내 불법조업행위 집중단속 실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창영

  • 등록일

    2021-01-20

  • 조회수

    90

군산항·장항항 항만 내 불법조업행위 집중단속 실시

- 실뱀장어 주 조업시기 대비 불법행위 강력대응으로 통항안전 확보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군산항 및 장항항내 선박 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실뱀장어 조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 조업시기 이전부터 해당 어업인들 대상으로 적극적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장항에서는 매년 봄철마다 성행하고 있는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업인들 간 갈등이 지속 되고 심지어 야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에서는 우선 어촌계 및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를 1월말까지 실시하고 이후 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어망, 어선 뿐 아니라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정박용 부표를 포함해서 불법요소에 해당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와 함께 소유주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집중단속 대상 항로 및 수역>


 아울러, 해경, 지자체 등 유관 기관 실무자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려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산항 해상교통 안전 위험요소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단속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항만시설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임을 감안하여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라며 안전한 군산ㆍ장항항을 만들기 위해 어민들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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