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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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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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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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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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2022.6.29.)」 제5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마련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개기간 : 2023. 2. 2.(목) ~ 2023. 2. 9.(목)
3.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2.9.(목) 17:00 ○ 제출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 - 우편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3층 항만건설과 - 모사전송(FAX) : 063-441-2355 * 제출한 의견은 메일로도 송부(plan1209@korea.kr)하고, 반드시 유선(☏ 063-441-2273)으로 의견 제출 문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063-441-2273
붙임 :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양식) 1부.
2023. 2. 2.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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