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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임미용

  • 등록일

    2023-01-31

  • 조회수

    1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14호

 

「해운법」제18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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