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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승무정원 적정여부 정기 점검 알림 및 자료제출 요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동규

  • 등록일

    2021-07-20

  • 조회수

    156

O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9조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2021년 선박 승무정원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대상 선박 소유자께서는 첨부의 양식을 확인하시어 7.23(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 선박

  1. 총톤수 500톤 이상 영해 밖까지 운항하는 선박

  2. 여객선(여객 13인 이상, 선박검사증서 상 선박용도가 여객선)

  3. 연해구역 이상 항해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화물선

  4. 총톤수 5톤 이상 위험화물(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 적재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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