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승무정원 적정여부 정기 점검 알림 및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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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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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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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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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
O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9조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2021년 선박 승무정원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대상 선박 소유자께서는 첨부의 양식을 확인하시어 7.23(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 선박 1. 총톤수 500톤 이상 영해 밖까지 운항하는 선박 2. 여객선(여객 13인 이상, 선박검사증서 상 선박용도가 여객선) 3. 연해구역 이상 항해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화물선 4. 총톤수 5톤 이상 위험화물(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 적재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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