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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문방철

  • 등록일

    2021-06-11

  • 조회수

    133

장항해양수산사무소 고시 제 202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6.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

 

1. 허가번호(연월일) : 허가 제2021-3호(2021. 6. 11.)

2. 점용․사용 목적 : 골재야적 부선 선착장 및 부속시설 운영

3. 점용․사용 장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153-4번지 지선

4. 점용․사용 면적 : 13,371㎡(직접점용 5,698㎡, 간접점용 7,673㎡)

5. 점용․사용 기간 : 2021. 6. 1. ~ 2022. 5. 31.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명 : ㈜대운 대표이사 이성호

  ○ 주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4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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