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문방철
-
등록일
2021-06-11
-
조회수
133
장항해양수산사무소 고시 제 202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6.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
1. 허가번호(연월일) : 허가 제2021-3호(2021. 6. 11.) 2. 점용․사용 목적 : 골재야적 부선 선착장 및 부속시설 운영 3. 점용․사용 장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153-4번지 지선 4. 점용․사용 면적 : 13,371㎡(직접점용 5,698㎡, 간접점용 7,673㎡) 5. 점용․사용 기간 : 2021. 6. 1. ~ 2022. 5. 31.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명 : ㈜대운 대표이사 이성호 ○ 주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499-36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