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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동규

  • 등록일

    2021-03-08

  • 조회수

    82

O '21년 2월 24일 이후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안내 부족 등으로 내국인 미제출자가 다수 발생하여 임시생활시설로 격리 조치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원들에게 문자 알림 등의 안내를 통해 불이익을 겪는 내국인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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