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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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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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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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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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2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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