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체불임금 이자 적용 및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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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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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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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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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o 2021.2.19.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선원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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