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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체불임금 이자 적용 및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등)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동규

  • 등록일

    2021-01-21

  • 조회수

    77

o 2021.2.19.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선원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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