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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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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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배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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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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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장항항 크레인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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