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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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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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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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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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68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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