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9호 |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군산항 4부두 항만보안시설 보완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02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1. 사업의 명칭 : 군산항 4부두 항만보안시설 보완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씨제이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박근희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 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보안시설 보완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 강화에 따른 항만보안시설(보안울타리, 보안감시장치, 보안등) 보완공사
◦ 위치 : 군산항 4부두 41~42선석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변경) : (당초) 548백만원 / (변경) 544백만원
◦ 사업내용(귀속)
- 동작감지기14기, 보안등11기, CCTV4기, 보안휀스890m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0. 10. 5. ~ 2020. 12. 3. / (변경) 2020. 10. 5. ~ 2021. 4. 3.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