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6호 |
용역 전자입찰 공고
공 고 명 : 군산항 등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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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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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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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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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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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설계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 11.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군산항 등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초)금액:6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 1차분 10개월)
라. 용역위치 : 군산항(비응항, 새만금항 포함), 장항항, 상왕등도항 일원
마. 용역내용 : 기본자료 조사,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1식 등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701호, 2020.9.29.)」이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 및 자격을 갖춘 각 분야의 기술인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기 간 : 2021. 2. 1.(월) ~ 2021. 2. 18.(목)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접수
- 기 한 : 2021. 2. 18.(목) 16:00까지
- 장 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
- 방 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업무중복도(전원) 및 자기평가서 작성자료 USB 1매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원본 1부, 부본 4부(업체명 미기재))
다.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로 제출하며, 평가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우리 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업체로 선정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각 평가결과는 2021.3.3.(수)이후 나라장터 공개 예정)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1.3.8.(월) 9:00 ~ 2021.3.10.(수) 10: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우리 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안내를 받은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2021.3.10.(수) 11:00 /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재입찰 여부 :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701호, 2020.9.29.)」[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5억 이상 10억 미만 배점한도 : 수행능력(50점) + 입찰가격(50점)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9.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안내요령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쳬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감사관실(044-200-60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사업 관련 사항은 항만건설과(063-441-2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