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106호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52조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10월 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다 음 -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1호, 2020.7.28.)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6호, 2020.9.24.)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1호, 2020.6.19.)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2020.4.7.) 8.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510호, 2019.12.31.)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전라북도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해상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
라. 기초금액 : 4,968,000,000원(추정가격4,516,363,640원, 부가세451,636,360원)
* 2020년 예산액 : 250,000,000원
마.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사업내용
사 업 명 |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축조공사 |
위 치 | 전라북도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해상 |
총공사비 | 136,96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설계·시공 일괄입찰대상 공사임. |
공사내용 | 방파호안 1,585m, 부잔교 1기(함선 40m×14×3함, 도교 1기), 부대공 1식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510호, 2019.12.31.)」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마. 국제입찰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기술부분의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합니다.
- 기계분야(함선 및 도교 제작 감리)는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용역참가등록 및 종합기술제안서 접수․평가
가.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에서 제시한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 2020. 10. 08(수) ~ 2020. 11. 18(수)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http://gunsan.mof.go.kr「입찰/고시/공고」에 게시
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 종합기술제안서 마감일시 : 2020. 11. 18(수), 17:00까지
○ 제출장소 : 우리청 3층 항만건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부수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기술자평가서 제출도서 전산파일(CD에 담아 제출)
- 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한글 2005」버전 프로그램에서 작동이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
※ 발표를 위해 빔프로젝터 사용시「한글 2005」버전에서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은 기술자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음
※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일정 등은 제안서 마감일 이후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라.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0. 11. 10(화) 17:00 ~ 2020. 11. 18(수) 17:00
나.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함)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제7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청 항만건설과 063-441-2271)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예정 일시 : 2020. 11. 30(월) 10:00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7조 별표4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 산정하고 「동 심사기준」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심사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종합심사 점수 산정방법]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가중치 |
계 |
|
| 100% |
기술능력 평가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100 | 80% |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100 | 20% |
1)(기술능력 평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5조의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 기술능력평가 가중치는 대상사업이「우리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23조 별표5의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을 준용하여 80%를 적용
2)(입찰가격 평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6조 제4항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이상 입찰한 자와 80%미만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
사각형입니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동 심사기준 제6조 제4항(별표 3)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a*×
*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a는 “3”으로 정함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쳬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과 (063-441-2271)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 (063-441-2232)
2020. 1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